"회사는 취미"…월급 외 月 5200만원 버는 건보 가입자 4804명

입력 2022-12-21 08:50   수정 2022-12-21 09:05


이자나 배당, 임대소득 등 월급 외 수입만으로 매달 5200만원 이상을 거두는 초고소득 직장인이 48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으로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 최고 상한액인 월 365만3550원(본인 부담)을 부담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373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피부양자를 제외한 전체 직장가입자 1962만4000명의 0.019%에 해당한다.

직장인이 근로 대가로 받는 월급에 부과하는 건보료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라고 하며,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 상한액은 임금인상 등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로 정한다.

직장가입자는 본인과 회사가 반반씩 보험료를 부담하기에 초고소득 직장인 자신이 내는 절반의 월 보험료 상한액은 2018년 309만6570원, 2019년 318만2760원, 2020년 332만2170원, 2021년 352만3950원, 2022년 365만3550원 등으로 올랐다. 이 같은 상한액을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해보면 올해는 1억453만6481원(보험료율 6.99%)에 달했다.

직장인이 월급 이외에 이자나 주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을 벌 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과세소득에 따로 물리는 건보료를 '소득월액 보험료'라고 하는데, 월급 외 보험료로 불리는 이 역시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

올해 상한액은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본인 부담)과 마찬가지로 월 365만3550원이다. 월급 외 보험료 상한액을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해 종합소득금액으로 환산하면 월 5226만8240원에 달한다. 이들 초고소득 직장인은 월급을 제외하고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 다른 수입으로 매달 5200만원 넘게 번다는 뜻. 이렇게 월급 외 보험료 상한액을 내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11월 현재 4804명에 달하고 있다.

만약 여러 군데의 직장에 다니면서 직장마다 1억453만6481원 넘는 월급을 받을 경우, 직장별로 별도로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본인 부담 월 365만3550원)을 내야한다. 따라서 부담하는 전체 건보료는 더 늘어난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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